1년 미만 연차 11일, 입사 1주년에 정말 모두 소멸할까요?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달라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과 입사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의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 입사 1주년에 정말 모두 소멸할까요? 대표 이미지
이 글의 목차
  1.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2. 왜 아직도 서로 다른 설명이 검색될까요?
  3. 2020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4. 예를 들어 볼까요?
  5. 그렇다면 입사 1주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6.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7.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도 받을 수 없을까요?
  8.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9. 핵심만 기억하세요
  10. 정리하며
  11. 연차 시리즈
  12. 참고자료
이 글의 기준

2026. 8. 14. 최종 검토 · 공식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연차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이런 설명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 1주년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처음 접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를 각각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는 개정 전 기준과 현재 기준을 설명하는 자료가 함께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입사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 1일
  • 2개월 개근 → 누적 2일
  • 3개월 개근 → 누적 3일
  • 11개월 개근 → 최대 11일

흔히 이것을 ‘1년 미만 연차 11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여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1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과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왜 아직도 서로 다른 설명이 검색될까요?

검색하다 보면 다음 두 가지 설명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마다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는

“1년 미만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두 번째 설명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검색되는 이유는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의 사용기한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도 일반적인 연차와 마찬가지로 발생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별도의 사용기한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작성된 블로그, 노무 관련 게시물이나 기관 내부자료를 그대로 참고하면 현재 기준과 다른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개정 전 현재
1년 미만 연차 사용기한 각각 발생일부터 1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관리 기준 개별 연차 발생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최대 발생일수 11일 11일

즉,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근한 기간 연차 발생 사용기한
1월 1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2월 1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3월 1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11월 1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생한 연차와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차는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11개월 개근 후 발생한 마지막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의 연차를 관리할 때는 단순히 ‘11일이 발생한다’는 것뿐 아니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1주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1년 미만 연차와 그 이후 발생하는 연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면서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즉,

첫해 최대 11일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첫 1년간 80% 이상 출근 → 별도로 15일 발생

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입사 1주년이 되면 연차가 모두 없어져 0일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문제와, 첫 1년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2020년 개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이 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가 입사 1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15일과 함께 상당한 연차가 누적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첫해에 발생한 연차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를 이해할 때는 연차의 발생뿐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촉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도 받을 수 없을까요?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연차의 사용촉진 절차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기한이 지났으니 연차도 없어지고 수당도 없다.”

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첫해 연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입사 첫해 연차는 언제 발생하나요?
  •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입사 1년 후에는 연차가 몇 일인가요?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연차사용촉진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인사담당자가 단순히 발생일수만 관리하면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짧다는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직원의 연차를 관리할 때는 발생일수 + 사용기한 + 사용촉진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별도의 연차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0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의 사용기한과 사용촉진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연차 사용기간의 종료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20년 법 개정 전 자료에서는 ‘각 연차를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를 참고할 때는 작성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별도의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정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 시리즈

  1. 1년 미만 연차 11일, 입사 1주년에 정말 모두 소멸할까요? (현재 글)
  2.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이유 (예정)
  3. 신입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연차 실수 5가지 (예정)
  4. 사회복지시설 연차관리 실무|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예정)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일수, 미사용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근로기간, 출근율,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촉진 절차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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